‘코로나19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한 홍석준 의원, 분향소서 애도

백신 피해 희생자 분향소. /김석구 기자
백신 피해 희생자 분향소. /김석구 기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인 분향소에는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애도를 함께 했다.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이상반응으로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상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국민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즉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생명·건강상 피해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분향소를 찾은 홍 의원은 "코로나 백신은 그간 어떤 백신과는 다른 mRNA 방식으로 유해성이나 안전성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 있다"며 "코로나 확산이 무서워 백신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으나 분명한 사실은 백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하도록 했으니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이 정부는 왜 본인들이 야당입장일 때 가습기살균제 문제나 세월호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으면서 백신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임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별법안에 담았듯, 인과성평가 시스템에 질병청이 들어가면 안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백신피해 여부 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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