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앤코코리아·블루밍,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고발 조치 예정

17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천612명(해외유입 4명 포함) 발생해 역대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보였다. /연합

식약당국이 코로나 항원검사시약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것이 적발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 조치하고 고발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치앤코코리아·블루밍)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판매해 고발 조치 예정이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원)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하다 적발됐다.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다. 주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적용된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의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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