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트기가 ‘바늘구멍’이 되면서 관련업계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 /연합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트기가 ‘바늘구멍’이 되면서 관련업계가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 /연합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은행이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 탓에 매우 깐깐한 심사에 나서면서 실명계좌 트기는 ‘바늘구멍’이 된 상태다.

실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20%에 못 미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17일 "고팍스가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아직 19.5%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금법상 원화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한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고팍스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암호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해오다 지난 15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했다고 밝혀 국내 다섯 번째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네 곳이다. 고팍스는 은행과 협의해 조만간 원화마켓 사업자로서의 변경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6곳 중 21곳(81.5%)으로 여전히 많다.

연합회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가상자산 고객들의 60% 이상이 소득 불안 계층인 20∼30대인 점을 고려해 이들의 자산보호 차원에서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실명계좌가 발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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