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여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과징금 총 1350여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조사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협조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납품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은 76%, 대리점은 80%로 제한했고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를 담합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듬해 1월에는 투게더, 구구크러스터, 호두마루홈 등 가정용 대용량 제품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월드콘, 구구콘, 부라보콘 등 콘류 제품 가격을 1500원으로 일제히 200원 올렸다.

이들 회사의 담합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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