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월 3일 남로당은 유엔 감시하에 진행될 5·10 남한 단독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제주 4·3사건’이다. 좌익 폭동은 계속됐다. 그해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는 "제주 무장 폭도를 진압하라"는 출동 지시를 받았다.

이때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 세포 지창수 선임하사 등이 ‘제주 출병 반대’를 내걸고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14연대 장교 21명이 순식간에 사살됐다. 이어서 지역 남로당 세력이 호응하면서 여수·순천 등지로 반란이 확대됐다.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순반란사건’이다.

당시에 전사한 14연대 장교 21명은 대부분 육사 2기~6기생들이다. 나이 21·22·23세들이었다. 14연대 1대대장이었던 육사 2기생 김일영 소령(추서)이 스물두 살이었다. 꽃 같은 나이에 산화했다. 이들 중 다섯 명의 장교가 지난 14일 7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일영 소령(추서), 김일득 중위, 유재환 중위, 김남수 중위, 맹택호 중위다. 당시 전사한 장교 21명 중 16명은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유족들에게만 자격이 있다. 이들 5명은 고향이 평안도·함경도이거나, 다른 사정 때문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줄 유족이 없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로소 유족의 신청이 없어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이들 5명에 대한 유공자 신청의 길이 열린 것이다.

여순반란사건 진압 장교 5명이 뒤늦게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들어 여순반란사건을 ‘여순 항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친북좌파 진영의 불순한 움직임 때문이다.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이 ‘항쟁’으로 규정될 경우, 김일성의 6·25전쟁도 ‘전쟁 범죄’가 아닌 이른바 ‘미 제국주의에 대항한 정의의 전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소멸되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해방공간과 6·25전쟁 시기에 국군·경찰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국가배상이 나온다는 식의 일처리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적폐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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