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교회언론회 “국가·교회 공존 원리는 서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7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백서발간 세미나 및 대선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7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백서발간 세미나 및 대선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캡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17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백서발간 세미나 및 대선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현 대한민국 정부의 예배 제한 조치 등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사·격려사·감사패 전달식, 3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오 목사는 “잠언에서 의인은 참된 예배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다. 말에 책임지는 자들이 정직한 자”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축사를 맡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예배가 제한됐었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변호사. /유튜브 캡처
조배숙 변호사. /유튜브 캡처

조 변호사는 이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뒤집어 씌웠다”며 “개척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아 1만여 개 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라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맞선 예자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3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남발이 한국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을 통해 집합금지를 어겼을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지난 2021년 초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제일로 높게 발생한 곳은 종교시설(17%)로 표기됐다. 여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종교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위 기간(2020.1.20-2021.1.19) 동안 전체 확진자 73,115명 중 집단감염 장소라며 발표된 전체 숫자는 33,32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4.4%의 감염 경로에 대한 명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기에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는 17%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심만섭 목사. /유튜브 캡처
심만섭 목사. /유튜브 캡처

심 목사는 또 “교회 예배보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하루 이용객이 700~800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의 전철은 밀집·밀폐·밀접 공간으로 코로나 확산의 최적 환경이다. 1년 이용객이 25억 명이 넘는 곳인데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며 “과연 코로나 확진의 진원지는 교회가 맞는가? 지난 2021년 2월 1일 중대본 기자회견에선 ‘교회의 경우 밀집도는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발표한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국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신봉하고 그 종교에서 규정하는 교리를 자유롭게 설파하며, 예식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가 출범한 역사적 이유도 바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보여준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헌법 탄생의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회를 코로나19 발원지로 언론 몰이를 하면서, 이를 빌미로 예배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시도는 현 정부의 치명적인 종교 탄압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원 박사. /유튜브 캡처
이상원 박사. /유튜브 캡처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는 “국가의 통치 권력으로 교회에 대한 통치를 꾀하는 실례가 있었다. 영국 여왕 메리 1세는 황제와 같은 권력으로 국교를 설립해 타 교파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개혁파 성도들은 유럽과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향해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마틴 루터는 1525년 농민전쟁을 겪은 뒤 국가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공화정 국가들은 기독교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종교 전쟁 곧 교파와 교파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기독교의 국교를 거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나 행정부가 교회의 예배 등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따르면,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훼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정자들의 의무라고 나왔다”고 했다.

남궁현우 목사. /유튜브 캡처
남궁현우 목사. /유튜브 캡처

또한 “대한민국 지자체장들과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만들어 정부의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정면 파괴했다”며 “국가와 교회의 공존 원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삼권분리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가치와 법치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견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찬양 등 모든 종교 활동과 교회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에 의거해 생명처럼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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