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의해 300건이 넘는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삼성전자가 지난 5년간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의해 300건이 넘는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국내기업들이 지난 3년간 ‘특허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의해 330여차례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타깃이 됐다.

20일 통계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NPE의 소송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과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매집한 뒤 마구잡이식 소송을 벌여 특허괴물이라 불린다.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NPE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지난 2019년 90건에서 2020년 11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분기까지만 130건에 달했다. 사흘에 한 번꼴로 한국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내 특허 침해소송은 소송 제기 후 종결까지 평균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 기업들은 해외 재판 비용과 패소 시 판매금지 조치 등 리스크를 고려해 로열티를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 괴물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공격 대상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이다. 2020년만 해도 NPE가 제기한 소송 111건 중 105건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괴롭힘을 받은 곳은 단연 삼성전자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300건이 넘은 NPE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가전까지 사업 범위가 넓고 미국 내 매출도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에도 NPE인 시너지IP가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건이 무단 침해 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소송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서 특허 업무를 전담했던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퇴사 후 친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특허괴물에 맞서 삼성전자는 현재 해외로펌 분쟁 전문가, 전담 IP 변호사 등을 수시 확충하는 한편 자체 특허권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체 특허 21만1160건의 절반에 이르는 8만2437건을 미국에서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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