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청소년들의 한류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고강도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 ‘아저씨’를 본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판매자를 총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방영되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영화 ‘아저씨’를 몰래 보다 발각돼 중형을 선고받고, 판매자는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 뉴스사이트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지난달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초 함경북도 청진시 고급중학교 학생 7명이 ‘오징어게임’을 시청하다가 109상무 연합지휘부 검열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중앙(정부)에 보고돼 한국 드라마가 들어 있는 USB 장치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총살되고 이를 구입해 시청한 학생은 무기징역, 나머지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번 일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처음 적발된 청소년들의 범법 사례로 크게 문제삼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속한 고급중학교 교장, 청년비서, 담임교원이 해직되고 당원명부에서 제명됐으며, 이들이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될 것이 확실시된다. 다른 교원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NK도 지난달 30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혜산시의 모 중학교 학생 A 군(14)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면서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조선(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인 A 군에게 성인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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