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신앙박해 피해 망명한 기독교인들에 관심 가져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유튜브 캡처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유튜브 캡처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샬롬나비)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제주도에 망명 신청한 중국인 메이플라워 기독교인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한국 및 세계교회는 신앙 박해를 피하여 망명한 이들 기독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이날 논평에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 속에서 제주도에 온 중국 성결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2번이나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당했다. 더구나 이제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되어 신앙의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진핑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탄압하는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인권 변호사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와 해외 망명자들에 대하여 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초라하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의 망명자들과 탈북자들에 대하여는 정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제주에 망명한 중국 기독인들(어른 28명, 아이들 32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의 처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어 “시진핑 집권 하에서 신앙 자유와 인권 문제로 중국인의 망명 사태가 국제문제 되고 있다”며 “중국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종교와 인권을 이유로 탄압하는 일이 시진핑 이후에 가속화되자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2012년의 1만5362명에서 2020년의 10만7864명으로 7.2배나 늘었다.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다른 나라에 망명 요청을 한 중국인들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증가해 61만 명을 넘는 것은 중국의 가릴 수 없는 치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 10만7864명중에 7만5843명인 70.3%가 미국에 여행과 사업으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빚는 동안 중국인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면서 중국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을 더 지지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현격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의 시진핑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또한 “시진핑 정권의 인권변호사,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출신 인권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2015년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248명이 검거되고, 기자·학자·종교인의 민간 부분은 물론 티베트인·위구르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비정부기구(NGO)와 페미니즘, 교회 구성원들도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숫자는 중국인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중국 시진핑의 지속적인 탄압과 인권 유린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망명을 시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정부는 중국 기독교인 60명의 제주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2019년에 판용광을 비롯한 중국 ‘선젠성결개혁교회’교인 60명에 대해 2021년 5월에 1차로 그리고 다시 10월에 2차로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전 세계 종교 자유 지지자들이 ‘메이플라워교회’라고도 부르는 이 교회 신자들은 2019년 중국을 떠나 제주도로 왔고,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동안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순교자의소리(VOM Korea)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는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몇 주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교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지난 2년간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시켜 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정부는 이미 아프칸 난민 3백여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며 “한국이 난민 수용을 시작한 199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천410명과 인정자 1천137명의 총 3천547명이다. 가장 획기적인 난민 수용은 2021년 8월에 아프칸이 갑작스럽게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점령되고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질 때, 문재인 정부가 아프칸인 300여 명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한국 정착을 허가한 것은 특별한 경우다. 여기에는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458명의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고 이들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34명은 불인정이 결정됐다. 또한 선원으로 취업,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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