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추경 통과 안내가 표기되고 있다. /연합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돼 당초 정부안 대비 1조1852억원이 늘어난 총 2조2921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조9000억원이 증액됐으며 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97조4767억원에서 98조403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43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을 이요하는 아동·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지원이 581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으로 735억원이 지급된다.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지원에도 20억원이 투입된다.

질병관리청에 대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은 총 2조2921억원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됐다. 당초 정부안 1조1069억원 대비 1조1852억원 증액됐다.

우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에 6188억원이 투입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증치료제 6만5000명분과 경증치료제 3만4000만명분, 먹는치료제 40만 명분이다.

격리·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에 1조3498억원,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예산이 1123억원 반영됐다. 단 재택치료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은 지난 14일 폐지됨에 따라 이전 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도 145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직전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데 60억원이 투입됐다.

코로나 장기화에도 활약 중인 보건의료인력을 위해서도 감염관리수당 지원을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데 6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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