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김학성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유사 선거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그 위반을 처벌하고 있다. 공선법은 선거사무소 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는 ‘자유와 공정’의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공선법이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 외에 다른 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을 금하는 것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면 선거가 재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바로 옆집 2402호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은 이재명이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직원합숙소를 만들었다.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2년 전세로 계약했다. 경선 준비와 대선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이재명 곁에 아지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동선을 줄였고, 비밀 아지트를 슬리퍼로 드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언을 십분 활용했다. 역시 교활하다.

이헌욱 당시 사장이 직접 동호수를 지정했고 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반 합숙소보다 46%나 큰 아파트를 직원용이라고 확보했다. 이헌욱은 2018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이다. 이헌욱은 위 아지트가 이재명 집 옆에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국민을 가지고 논다. 이헌욱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약속과 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혜경이 공무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보도에서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개 등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5급 배씨도 "남자친구가 있는지 기생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402호의 존재가 드러나니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렸다. 역시 세상에 비밀은 없다. 지금 배씨의 생명이 위험하다. CCTV를 보면, 마스크 끼고 모자를 눌러쓴 사람들의 출입이 보일 것이다. 말대로 4명만 살았는지, 10인분, 30인분이 필요할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다. 옆집이라도 샌드위치 30개를 전달하려면 주위 눈이 걸린다. 옆집과 베란다로 연결된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가짜일 수도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분에, 옆집에, 검사사칭에, 형수 욕설에, 공짜 연예에, 조폭 연루까지 잘도 속여왔다. 그도 조국의 길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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