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QR인증 기기’를 철거하고 있다. 이날 이 음식점은 내부사정으로 단축 영업을 한 뒤 방역패스 중단 관련 준비를 했다. /연합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가 시행된 지 약 4개월만이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정부는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 접종 유도’를 이유로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중단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갑작스런 입장 선회다. 표면적 배경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과 ‘방역패스 해제 법원 결정이 난 지역과의 형평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됐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거쳐야 했던 ‘QR인증’ 확인 절차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온 방역패스가 중딘됐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됐다.

다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1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그간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에서 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됐고, 23일에는 대구에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첫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이 중 55%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달 16∼22일의 경우 하루 평균 12만4000여건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됐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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