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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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당국이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제품을 식품의 모든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원재료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제 전잎’ 삭제 등이다.

현재 단백질 제품은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에 한정해 제조할 수 있으나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앞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가 이뤄질 경우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한다. 최근 유렵연합과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바 있다.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에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기식 안전은 강화하고 다양한 건기식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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