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김학성

선거는 민주주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한다. 선거 없는 민주는 성립될 수 없기에 올바른 선거관리가 중요하다.

중앙선관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 임명, 대법원장이 3인 지명, 국회가 3인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호선인데 관례상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할 일이 많지 않아 1인의 장관급 상임위원만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운영한다. 상임위원은 6년 임기 중 3년만 일하고 관례상 사퇴한다. 예외가 없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3년 임기 상임위원을 마친 조해주를 다시 비상임위원으로 잔류시키려 했다. 조해주는 세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그러다가 선관위 직원 2900여 명의 집단 항의에 사표가 수리됐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법이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도가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으면 직원 전체가 일제히 반대했겠나. 조해주는 대선 캠프 출신으로 매우 편향적 인물이었다. 그는 상임위원 시절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금지해 세계적 웃음거리를 낳았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3·15 부정선거의 기억 때문에 제2공화국부터 헌법기관이 됐다. 중선은 ‘정당, 선거, 국민투표’사무만 관장하는데, 국민투표 사무는 사실상 없으니 선거와 정당사무뿐이다. 상임위원 한 명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는데, 사법부 구성원이 독립된 다른 헌법기관의 장을 겸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나며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 미국, 독일, 일본은 선거관리를 독립된 법률기관에 맡기고 있다. 우리같이 헌법기관에 맡긴 나라는 인도, 필리핀, 엘살바도르뿐이다. 중선을 헌법기관으로 둘 이유도 필요도 없다. 사치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선이 짠맛을 잃은 지 꽤 됐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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