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30%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
6일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30%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연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리면 휘발유는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국제유가 상승세와 고유가 지속 기간, 세수기반, 대선 당선인과 새 정부의 의지 등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이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리터당 1807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는 원래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가치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갔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가격 감소분이 어느 새 상당 부분 상쇄됐고, 조만간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 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의 최대치는 30%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교통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인 리터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리터당 52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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