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부터 신변보호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권익위의 법률 검토를 거쳐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로 김씨에 대한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여부를 검토한 뒤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유튜버 백광현씨의 트위터 글에 달린 권익위의 댓글을 통해 알려졌다. 백씨가 트위터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까지도 김혜경 관련 피해자인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자 권익위가 공식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나 신변보호조치 여부는 따로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퍼져나갈 우려가 있어 대리인과 상의한 뒤 신변보호 조치 중임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의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인정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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