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알날은...

재판거래는 '국정농단'인 만큼 더욱 엄정한 수사 필요
대장동 부실수사, 검찰 수뇌부의 형사 책임도 물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3·9 대선의 패자인 이재명 후보는 법망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신 적폐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불법이 있다면)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대장동 사업 검은 돈 85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2월11일 TV토론) 화천대유 자회사들의 이익까지 합친 금액이다. 납입 자본금이 3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들은 투자금 24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 후보가 설계한 민관 공동개발이 자신과 친분 있는 몇 명의 배만 불린 거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민관합동으로 시작됐다. 당초 성남시는 개발이익 절반을 확보하도록 설계를 했다. 그러나 나중에 개발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없애버렸다. 대장동 개발 이익 총액은 약 1조8000억 원(추산-미분양 포함)에 달한다. 시는 이 중 10%만 회수한 셈이다.

2014년 1월 성남도공은 사업 초기에 시가 개발이익 50% 이상을 갖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두 번째 임기 후 전면 수정됐다. 성담도공을 떠났던 유동규가 돌아와 사업 구조를 전부 뜯어고쳤다. 그의 부임 뒤 관련 고시만 40건 발표됐다. 2015년 3월부터 유동규는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1월 13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시늉만 한 뒤 중단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결제한 서류 등이 충분히 확보돼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김만배나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배임죄로 엮여 이 후보를 위해 대신 죄를 덮어 쓰주기가 힘든 구조이다.

이들의 배임 규모는 1822억원. 검찰 재수사에 따라 규모는 몇 배 더 늘어나게 된다. 상응해 부과될 추징금이 이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 후보와 의리를 지키려 하다 추징금 독박을 쓰게 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수사의 칼날을 피할 가능성은 아예 전무하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과도 같다.

‘재판 거래’ 의혹의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에도 이 후보는 자유롭지 않다.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하면서 변호사법 등을 어겨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3개월 넘게 뭉개다 한달 여 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이 대선 투표일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뭉갠 것이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검찰이 다시 사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의 개입 여부에도 다시 메스를 들여대 해부하게 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 수뢰혐의를 처삼촌 묘 벌초하듯 봐주기로 해왔다. 검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윤 당선자를 의식해 수사 태도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권 전 대법관 편을 들었다. 재판거래는 대장동 게이트보다 더욱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그는 선임 대법관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무죄 결론에도 수훈갑이었다. 무죄판결 직후 옷을 벗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받았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전후로 8차례나 만난 의혹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50억원 클럽’에 권 전 대법관 이름도 포함돼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선 수뢰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대장동 특혜로 엮인 김씨와 이 후보가 공모해 ‘재판 로비’를 했으리라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이 후보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우, 초밥 등을 구입한 것은 증거가 확보돼 빼도박도 못한다. 5급 별정직 배모씨도 함께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사 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 후보의 옆집을 합숙소로 사용했는지도 검찰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2015~2017년, 기업 6곳에게서 성남FC 후원금 160억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해왔다. 그동안은 검찰이 봐주기 지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앞으로 수사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건에 연루된 쌍방울 부회장 출신 최우향 잠적 등 파생 의혹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검찰은 성남도공 사장 사퇴종용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진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한기가 숨지는 바람에 처벌을 모면한 것이다. 별개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의 부실 수사지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전후 검찰은 ‘죽은 권력’에 반드시 이빨을 드러낸다. ‘검은 돈 카르텔’에 엮인 여권 정치인 수사는 검찰 수사진의 전열 정비 후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한 국가적 범죄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정치보복을 갖다붙여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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