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험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에 그치는 등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보험사가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험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에 그치는 등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보험사 부실에 대응해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보호 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 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 보험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일 발표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향후 보험사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자 보호는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6월 MG손해보험의 자본비율(97.04%)이 최소 기준치(100%)에 미달하는 등 올 들어 일부 보험사의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2023년 보험업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본 상황이 나빠지는 보험사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정도는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복수의 보험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분명하고, 규모 또한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 다수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데다 가입 당시 보험사의 파산 가능성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주로 해지환급금이란 점도 보험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요소로 꼽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하지만 보호 대상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주로 중도해지 때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 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지난 1989년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조정이 없었는데, 그동안 국민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