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경 수사 중 사건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 규정 없애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 당선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 당선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 축소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현행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핵심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4일 "잘못된 제도라도 법에 이미 설치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조정해 다른 수사 기관이 하려는 사건을 뺏어서 하려는 건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의 정권 보위대 모습, 미숙한 수사 행태, 언론자유까지 침해하고 개인의 정보를 마구잡이로 뒤지는 통신자료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권한 축소는 사법개혁 문제와 함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를 곧바로 폐지하기보단 법 개정을 거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검경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곧 출범할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해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사법개혁’ 항목에 포함돼 있다.

공약집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한 해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다고 꼬집으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무차별적 통신조회 등으로 인한 불법 사찰 시비, 수사 능력 부족, 과잉 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공수처 폐지 여론이 심하됐다"고 서술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직접 발표한 공약과 토론회 등에서 공수처 권한 축소, 나아가 폐지까지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선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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