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부실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연합

당국이 광주광역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부실이 붕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옥상층과 그 밑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늘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 층)했으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부족을 지적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 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그간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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