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로 위장한 채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인 것 밝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 20여 명이 지난해 11월 수원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 20여 명이 지난해 11월 수원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속을 숨긴 채 전도하는 소위 ‘신천지 모략전도’에 대해 법원이 최근 “사기 행위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였다가 탈퇴한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자신을 전도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지역 교회 등 피고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A씨를 신천지 교육 센터로 인도한 뒤 상담사로 위장한 신천지 교인을 소개해 자신도 역시 상담사로부터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속인 후, A씨가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신천지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모략전도 방식으로 A의 종교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앞서 2017년 4월 신천지에 처음 입교한 A씨는 2018년 10월 탈퇴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소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아야 한다”며 “목적과 방법을 비춰볼 때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위법”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2명은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습득하기 전에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행위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A씨가 아닌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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