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원심 무죄 최종 확정...“표현의 자유 처벌해선 안 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 중인 전광훈 목사. /김석구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 중인 전광훈 목사. /김석구 기자

대법원이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대측 주장으로 기소됐던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됐다.

1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반대 정치성향을 가진 좌파측으로부터 기소됐었다.

좌파측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도 전 목사를 기소했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 목사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했다.

전 목사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정권교체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왔고, 이번 당선의 분수령이 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며 기독교·애국우파 시민들과 함께 순교의 각오로 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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