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한 연천군에 시민단체들 반발...“치명적 테러 우려”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관계자들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월 이슬람 사원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

“개인의 토지 매수와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이지만,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수 관련 인허가 과정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지난 16일 국민주권행동(상임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등 57개 시민단체는 경기도 연천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연천군이 지역내 도산리 일대에 ‘이슬람 캠핑장’을 인허가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즉각 취소하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21년 2월 3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 평의 부지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우려와 의혹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위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위 부지의 초입에 해당하는 7,000평을 절대 녹지의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후, 작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며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연천군 주민들이 우연히 목격한 ‘이슬람 캠핑장 조감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입 및 개발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슬람 단체가 소유한 연천군 내 부지 역시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지사용료를 내고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위치해 있어서 미군 훈련 차량과 장비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시상황이 발발하면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길을 막아야 하는 작전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은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내 이를 토대로 연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며 “우리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에 따르면, 영농인이 아닌 이슬람 단체가 절대 농지인 임야를 10만여 평이나 매입하는 것은 토지거래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며 “특히 이 법 ‘제2항 나’에 규정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이유는 인허가 취소에 대한 정당하고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는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 같이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사건에 관계된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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