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대 “종교사기집단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포교 근절돼야”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연합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중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연합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신천지의 사기포교가 반사회적인 불법과 범죄행위였다는 사실을 소송을 통해 확인시켜 준 과정이다. 이제 이 판결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교사기집단 신천지의 악랄하고 집요한 사기포교가 근절되고 탈퇴자들의 소송과 고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불법들이 드러나 신천지 해체의 길로 이어지길 소망한다.”

16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대전지법 민사부가 제1차 서산신천지 집단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신천지 교회 대표자와 신도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회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전피연은 “2018년도 12월 전피연의 기획소송으로 시작됐던 청춘반환소송의 표본은 일본 통일교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이라며 “일본의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10여 년의 소송 끝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 반해 대한민국 법원에선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사기포교의 불법성을 인정했고, 2심 판결에서는 신천지 교회 등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해, 1심에 더해 모략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보상의 책임을 함께 물게 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했다.

이어 “앞으로 전피연은 사기포교와 세뇌 등 내부관리와 이에 따른 신천지의 노동력 착취와 헌금반환, 정신적 물적 피해에 관련해서도 2차·3차 등 지속적인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소송비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전피연이 모금과 후원을 통해 함께 응원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피연은 “또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종교사기 피해 예방과 규제책을 되어줄 방안들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그중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사기포교금지 관련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해 교계와 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한 실천 활동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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