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여부 따라 탄력적 조절…“실질적 노동자 보호, 일자리 창출 기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이 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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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 규제는 과거 대공장 대량생산 방식에 최적화 돼있으나 요즘 시대에는 노동법 규제와 다원화를 통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의 ‘독일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시간을 저축해 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계좌제가 채택될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 유형으로는 월·년 단위로 설정된 정산기간의 ‘단기’ 형태와 1년 이상의 단위 기간을 갖는 ‘장기’형태가 있다.

저축된 시간은 육아와 양육, 재교육, 안식년 및 유급조기퇴직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간계좌 설정이 일반적이지만 금전계좌로도 운영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실제 독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기 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나 교육,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일하는 기회 제공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진다. 비정규직 관련 법령에서 고령자 고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파견법령은 경비나 운전 등 32개 업무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 파견이 필요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 해당 업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나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에 한해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래 노동법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과 업무수행방식 등을 고려한 노사 간 자율을 존중하는 체제로 재편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동법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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