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떤 사례 있었나

노무현 정부, 유독 친북인사
수사에 영향력 행사 위해 발동
보수정권은 檢에 제동 안 걸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연합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내면서, 24일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유예됐다.

윤 당선인은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우고 있으며, 박 장관은 "책임 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내세우며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보면 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제동을 걸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정권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없어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총 3번이었다. 한 번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발동했으며, 두 번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발동했다.

보수정권 시절에는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가 전혀 없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북인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 행사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유독 친북 인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구속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송두율 교수는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했지만 북한 노동당에 정식 당원으로 가입까지 한 인물이었다.

검찰은 송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었으나 강 전 장관이 송 교수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면서 송 교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실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요구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6·25 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망언으로 기소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이뤄졌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강 전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바로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2006년 5월 26일 법원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공격 목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두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두 번의 발동 당사자 모두 추미애 전 장관이었고 발동 대상자는 모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7월 ‘신라젠 의혹’으로 알려진 검·언 유착 논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분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독립수사본부’를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추 전 장관에게 했으나, 추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했다.

추 전 장관은 그로부터 3개월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0월 19일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과 ‘술접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라임 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등과 관련,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 모두 검찰총장을 낙마시킨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동됐던 수사지휘권이었던 셈이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