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2015년 文대통령 발언이 정답"
靑국민청원서 "떳떳하면 공개" 요구...누리꾼들 직접 '집계'

네티즌들이 그간 언론에 노출된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대조하며 비용을 추측하고자 공유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 등을 통해 촬영된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착용했던 옷과 장신구들을 직접 찾아내 이에 사용된 예산을 계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간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이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178벌이라고 주장했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츠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207개라고 했다. 처음 한 누리꾼이 김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누리꾼이 가세해 내용을 추가하는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김 여사가 입고 쓴 의상·액세서리와 겉모습이 비슷한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 작업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착용한 한 브로치를 놓고는 김 여사 지지자와 검증에 나선 누리꾼들이 명품인지 모조품인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여사의 옷·액세서리 가운데 몇 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지적도 뒤를 이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언을 되새기며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주제되고 감독되어야한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께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이야기가 흉흉하게 나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공개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린 상태이다. 지난 15일 한 누리꾼은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참여 인원은 3만8134명이다.

지난 18일에는 또 다른 누리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 의상, 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라며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히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 사회 아닐까요"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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