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민연대 등 시민단체들 주최로 제주도의회 앞서 집회 열려

28일 오후 2시 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혐오방지조례'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이다. /자유일보
28일 오후 2시 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혐오방지조례'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이다. /자유일보

28일 오후 2시 제주도민연대·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가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말살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제주도혐오방지조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제주도혐오방지조례’은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마찬가지로 역차별과 불평등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이번에 이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동성애 반대시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업 등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조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해자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조례”라고 전했다.

이들은 “가해자 공표가 행정조치 중에서 제일 약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제처는 그것조차도 제재조치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제주도 혐오표현 조례안은 가해자 공표 보다도 더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제주도혐오방지조례' 반대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 /자유일보
28일 '제주도혐오방지조례' 반대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 /자유일보

구체적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혐오표현을 한 가해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부과함(안 제11조 제4항) ▲도지사가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부과함(안 제11조 제3항) 등이다. 

시민단체측은 “이 조례안들은 혐오표현을 한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조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해자 공표 등 행정적, 재정정 불이익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도 지난 2019년 이번 제주도 조례안과 비슷한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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