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원으로 2020년의 277조3000억원보다 20.6%인 57조2000억원 증가했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목별 세수 규모는 소득세 114조1000억원(34.1%), 부가가치세 71조2000억원(21.3%), 법인세 70조4000억원(21.0%) 순이다. 이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원(5.0%), 상속·증여세 15조원(4.5%),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3.1%),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2.8%) 등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11.5%)에 그쳤다. 나머지 88조4000억원(88.5%)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정리 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했지만 부족한 경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세무서로 체납액이 2조3872억원에 달했다. 서초세무서는 2조37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세무서(2조2232억원)와 반포세무서(2조1570억원) 등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무서들이 누계 체납액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누계 체납액이 26조8000억원(3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세 체납액은 22조5000억원(3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는 11조9000억원(16.1%), 법인세는 8조5000억원(11.5%)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누계 체납액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의 5000억원 대비 3000억원(50.9%)가량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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