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세상 이치가 대체로 그런 모양이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알박기’가 금도(襟度)를 넘어서자, 검찰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문 정권의 대표적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강제 퇴출. 이 사건으로 지난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다. 사건이 일단락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탈원전 수사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에 이어,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사퇴를 종용받은 국무총리실·통일부·교육부·과기부 등 전 부처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 배경이 최근 청와대가 6·1 지방선거 출마자와 불출마자를 분류한 뒤, 불출마자들을 정부 산하 기관 감사직에 대거 내리꽂았기 때문이라는 후문.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순리에 따라 권력을 이양해야 할 시기에 문 정권의 임기 말 ‘인사 알박기’가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9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과기부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했다.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국개발연구원장·통일연구원장·보건사회연구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 부처의 기관장·연구원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선거란, 비록 단 1표 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모든 유권자들이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또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례다.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새 정부가 일을 잘 못하도록 ‘알박기’를 한다.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다. ‘사필귀정’은 2000년 전부터 나온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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