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대 쟁점 사안이다. 가능한 높은 인상률을 목표로 하는 노동계와 가능한 낮은 인상 또는 동결을 목표로 하는 경영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시작되면 90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이 시한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결국 정치권에서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만 해결을 떠넘기고 있어 매년 이런 진통은 반복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그해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3월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리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 그대로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 이후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도 유독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매년 소모적인 갈등만 낳는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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