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통치행위’ 법의 심판 직면한 문재인 구하기
탈원전 비리·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진실 덮을 보호막
‘권력에 의한 범죄’ 檢수사권 제거 위한 ‘권력의 음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착하는 것일까.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범한 실정에 대해서 그 의도가 반(反)헌법적이라면 문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수사를 받아야 한다.

◇비정상적 통치행위, 법의 심판 받아야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통치행위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했다면 이는 충분히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 2020년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이념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미리 답을 정해 두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 실현을 위해 통치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수사대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이며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제보자는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을 수사하라는 ‘하명’을 내린 정황이다.

검찰은 이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광역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낙선과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이 역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연히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 박탈되면 기소도 어려워

문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검수완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기소를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수사와 기소는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애초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기소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도 없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길이 바로 기소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모두 ‘검수완박’ 지렛대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꾸준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공수처로 이관시키면서 검찰의 수사권 중 일부를 떼 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두 번째 단추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다.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경찰 내에도 전문 수사인력을 둠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에 ‘대항마’를 둔 셈이다.

세 번째 단추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다.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일반 범죄는 국수본이, 중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추가 바로 검찰청을 해체시켜 기소만 전담하게 하는 ‘공소청’(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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