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
재건축 활성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추진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남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일부는 이사와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만일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금액 6억원보다 많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 혜택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한정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종부세 분납은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 대상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지난해 기준 50%)을 가정하면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축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없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된다"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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