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장시간 회의를 거친 끝에 표결을 통해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등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을 입안하기로 결정했다"며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중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형소법 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찰은 ‘공소청’으로 격하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행사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공포 여부 결정 직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에게 헌법 53조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는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한다. 이때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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