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다.

대신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설치)가 같이 이야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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