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황운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검찰을 기소 및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격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황 의원은 현재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자신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수사를 벌인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등 13명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특히나 그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려 하는 ‘6대 중요 범죄’에는 선거범죄가 포함돼 있다.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그가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있다.

황 의원의 의도는 그가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2페이지 분량의 편지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면 5월 9일 이내 법안공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경찰권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영역인 6대범죄는 불요불급한(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수사가 많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지금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담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 편지에서 법안 처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국가수사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라며 아예 없애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수사가 증발되면 기소될 일도 없으니 범죄자들이나 환영할 만한 어이없는 논리임에도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본인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피의자’신분임에도 자신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 들고 있다. 그야말로 ‘범죄자가 법을 정하는 나라’가 돼 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1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황 의원 본인이 이 법안의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거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민주당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정작용조차도 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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