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는가"라며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라고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자신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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