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국민 기만이다. 속임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든 말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이 용납 못한다. 시민사회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성명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판결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수사권과 분리된 기소권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상식에 속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입법권을 완전 박탈하면 입법부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한변’은 "아무리 국익과 상식에 반하고 타락한 법을 만들고자 해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예산심사권만 준다면 그것을 국회라 할 수 있겠나?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당의 속임수다. 문재인·이재명 정권이 자신들만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벗어나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이다. 지은 죄가 워낙 많다보니 사법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만 살아남는다는 잔머리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13일 시민단체 ‘자유시민 정치회의’는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을 넘어 나라와 국민에 대한 패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이 민주당 스스로 망하는 길임을 깨달은 당내 인사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자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것.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0,73%p 차이로 패한 민주당은 아직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졸속으로 당론을 정하고 4월 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가 딱 들어맞는다. 172석 거야(巨野)의 횡포는 지난 5년 간 눈비 오는 광장에서 숱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자유민주 시민단체들을 비롯, 다수 국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들은 "본때를 보여주자"며 벼르고 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