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퇴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 총력대응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에 이어 입법부 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상정 재고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통해 전달한 면담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음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김 총장의 속만 더 타들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놓고 갈등을 겪을 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결정했고, 이를 윤 전 총장이 맞받아치며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간 소송이 벌어졌다.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아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까지 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검수완박’입법을 놓고 전국 검사들이 전국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란’(檢亂)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만 지키며 국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데 따른 조치다. 이를 달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만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대신 국회로 출근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국회 방문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교각살우의 잘못"이라 반대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국회에 직접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밝힐 기회도 달라고도 요청하며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찰 측 반대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만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검사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원장 면담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돌아와서도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다.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다"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간다. 본회의에서 제일 중요한게 상정 여부인데 의장, 부의장님들이 결정할 거 같다. 의장은 안 계셔서 못 뵙고 부의장 두 분을 만나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전달했고 잘 살펴주십사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내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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