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4일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연합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4일 나왔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시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연합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당분간 영업 중단의 걱정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 개시일을 4일 앞둔 14일 법원이 HDC현산의 집행정지 가처분 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HDC현산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학동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다음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았다면 이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영업이 정지될 상황이었다. 최소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시간을 번 만큼 HDC현산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한 HDC현산은 지난 13일 광주 학동 사고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의 변경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는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법원 결정에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시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곧바로 뛰어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과거에도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항고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HDC현산은 앞으로 광주 사고현장 수습, 피해보상과 함께 본안 소송 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인해 학동 사고보다 강력한 처벌이 예고돼 있어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HDC현산에 전달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재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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