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도 경찰 신청시 한정…긴급체포는 승인만
3개월 유예기간 설정...尹정부 출범 뒤 8월 시행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필두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발의 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며 "검찰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 수사권이 제로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도 "검수완박이란 용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임 시절 본인의 사임을 정당화하며 차용했던 단어"라며 "검사가 당연히 가진 권한을 빼앗아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근거조항인 196조를 삭제했다. 이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 혹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3에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건을 송치받을 권한 규정을 삭제했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각종 영장의 청구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가 아니라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에는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대신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윤석열 정부 하인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천~5천 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간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출범이 가능하냐는 식의 오해를 유포하는 비판이 있으나, 새로운 국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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