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연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을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로 정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는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가령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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