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사채(私債)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를 말하는데,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으면 불법이다.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불법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따랐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 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출 중개 직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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