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삼성SDI가 중국 협력업체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해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의 기술 유용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을 추진 중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가 부품 개발에 실패해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 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며 "영업 비밀 유출까지 해당돼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선 공정위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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