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문재인 정권의 횡포가 검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검사들은 수사권 없는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조직 없는 개인이 그 조직에 남아있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검사들은 지난해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조직의 기능·역할 축소를 강요당했다.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검찰 해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그들이 문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다. 법리로도 법 상식으로도 이성을 잃은 정권을 막을 수 없다. 마지막 무기는 사표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허약해 보이나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이다. 이미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물꼬가 터진 셈이다. 전국 곳곳에서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다. 문 정권의 법안 포기가 없는 한 검사들이 다 떠날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한다며 17일 사표를 냈다. 대통령이 면담을 거절하자 행동에 옮긴 것. 문 대통령은 일단 사표를 돌려주었으나 그가 결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분위기가 워낙 격앙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에 이어 전국 고등검사장 6명도 18일 모여 사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열흘 전 회의에서 "사직을 불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김 총장 등 2명은 이미 사표를 냈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문 정권이 법안 통과 작업을 본격 시작할 경우 사표 불길이 번질 조짐이다.

영예와 치욕이 엇갈리는 조직이지만 검찰은 법치국가 공권력의 중추이다. 그런 기관을 정권의 복수심으로 사실상 문 닫게 하는 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좌파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테러가 아닐 수 없다.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이 안타깝다. 정녕 좌파들이 바라는 것은 검사들이 다 떠나고 남은 빈껍데기 검찰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가? 대한민국을 존중한다면 당장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