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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간호사 육성을 위해 자격인정 등에 관한 법 근거를 보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 질 관리 업무를 전문관계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했다. 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을 지원하고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이 업무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차질없이 수행해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에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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