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부 혼란에 빠져드는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이 바뀌었다. 김 총장은 당초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사표를 제출한 뒤 문 대통령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고, 김 총장도 사의를 철회했다. 면담 하루 뒤인 19일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2019년 검찰개혁 당시 없앴다. 대신 수사권을 남겨두었다. 김 총장은 "이제 필요하다면 검찰의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의 핵심은 위헌이 분명한 ‘검수완박’ 입법을 막는 것인데, 문 대통령 면담 후 초점이 왜곡되었다.

곧바로 대검이 나섰다. 대검 대변인은 "수사지휘 및 수사권 관련 부분은 전날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대통령 면담 후 생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중대범죄만이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하자는 게 검찰의 다수 의견인데, 총장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검사들의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전국 150여명의 평검사들은 19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핵심은 ‘검수완박 입법 반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보낸 검토의견에서 "경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내용과 기소내용이 일치돼야 사법정의도 실현된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수사·기소-심리·판결이 균질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검찰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견결한 ‘헌법 수호’ 의지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