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연합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연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 1년을 맞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로 시행 1년이 되는 이 법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는 총 15건이었다.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6장으로 구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법의 실효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애 발생 시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이나 운영 중인 SNS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새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업해 고품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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