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 /연합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 탈당이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검수완박은 안건조정위의 문턱에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안건조정위를 거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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