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사업조정 결론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서울의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의 결론이 내주 중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중고차 매매업계와 현대·기아차 측은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장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판매량 제한은 가능해도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를 결정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 조치인 만큼 현대차·기아가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은 없다.

중기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킨 만큼 현대차·기아는 사업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든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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